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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650 | 회의 성원 선포시 확인된 출석조합원을 각 안건에 대한 표결시의 출석조합원으로 보아 이중 법·규약 등에서 정하는 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당해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