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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관리자는 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산안1452-228781984-11-16
- 행정해석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인건비 및 제반 안전시설 등에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없다건안32169-211993-02-12
- 행정해석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5141998-09-15
- 행정해석「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가 완화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발생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6332022-02-18
- 행정해석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9912000-01-01
- 행정해석총공사비는 서면상 계약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도급공사금액이다산안68307-1351995-03-16
- 행정해석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산재예방지원과-9502021-11-12
- 행정해석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보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052002-03-14
- 행정해석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11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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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종업원수는 130명정도이고 이동통신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통신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316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2022-06-13
- 행정해석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21272022-06-08
- 행정해석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2021-09-10
- 행정해석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산업안전과-12122020-03-17
- 행정해석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442003-08-13
-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62001-02-28
- 행정해석○○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관련)산재예방정책과-42412017-09-13
- 행정해석동일 택지지구내 2개의 공사현장이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