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업안전팀-991
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급여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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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관리자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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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함.
- 다만, 귀 질의의 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02-5039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