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법상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관에 해산사유로 규정한 때 기금해산 가능여부복지 68233-1522003-06-25
- 행정해석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복지 68233-952003-04-10
- 행정해석명예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 자의 협의회위원복지 68233-552003-03-03
- 행정해석회사청산 후 자산․부채 및 전체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복지 68233-242001-03-09
- 행정해석일부사업 자회사로 분리시 기금분할 절차는임금 68207-3791999-05-11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841996-02-22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 기념품지급과 자녀학자금 지원 가능여부임금 68207-841996-02-22
- 행정해석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금설립임금68207-3781995-1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금 수익금(이자)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1641994-03-23
- 행정해석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942018-09-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6-32.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502021-01-19
- 행정해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주주인 재단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68207-6231999-08-2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복지68203-2602003-10-23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복지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4251994-07-1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임금68207-3181998-06-03
- 행정해석매년 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 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697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