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0.23
복지68203-26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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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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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