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2.22
임금68207-84
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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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 창립일)에 전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소득세 부과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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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한편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임금 68207-84,199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