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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하는 자가 자회사의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7462018-11-2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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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권한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가한 표결의 무효 여부퇴직연금복지과-7102020-02-1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절차 진행 중 과반수 노조가 출현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5842019-10-01
- 행정해석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근참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1802010-07-2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 중 근로자 의견수렴활동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252021-06-07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근로기준정책과-13562021-05-07
- 행정해석'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5912019-05-2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823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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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8212012-05-25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고용직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010-3912000-01-01
- 행정해석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의 신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사업장내의 조직변경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노사68107-561992-02-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노사68107-144199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