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21
노사협력정책과-180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근참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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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도시철도공사는 매분기마다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전에 직능별 분과협의회(승무, 차량, 기술, 역무 분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직능별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안건을 회사측에서 불이행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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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귀사 노사협의회 규정에 직능별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와 별도로 매분기마다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고, 분과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귀사의 분과협의회는 근참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노사협의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 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근참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그 합의사항을 사용자가 불이행하여 근로자측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