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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352021-09-10
- 행정해석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6372008-10-29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2255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노조01254-97031990-07-10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당해 월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해 산입한다보상부-8552011-01-31
- 행정해석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5082021-12-24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통합 운영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62019-06-05
- 행정해석「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42021-05-11
- 행정해석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272017-06-12
- 행정해석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근로기준과-52412009-12-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01254-17721987-02-05
- 행정해석근로자의 부정행위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된다근기1455-204801982-07-23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32582016-09-08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시에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26921984-11-04
- 행정해석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8471970-01-01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당해 확장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무방하다노정노1452.5-12831966-03-21
- 행정해석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61912013-10-18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7082004-07-20
- 행정해석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사용자의 책무 이행시기퇴직연금복지과-1632020-01-10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고, 특정부서원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근로자 대표’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4201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