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통합 운영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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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각각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에서 운용하 는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의견조회 없이 통합운 영이 가능한지 <질의 2> 현재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는 A라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데, 학 교의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경우 퇴직연 금사업자의 추가 및 변경 없이 현재의 A사업자만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A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타 금융기관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해야 하는지 <질의 3> 학교의 DC제도 가입자가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로 통합되면서 DB형제도로 변경을 요청 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DC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현재 교육청에는 퇴직금제도, DB제도, DC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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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질의 1> ○○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각각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에서 운용하 는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의견조회 없이 통합운 영이 가능한지 <질의 2> 현재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는 A라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데, 학 교의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경우 퇴직연 금사업자의 추가 및 변경 없이 현재의 A사업자만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A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타 금융기관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해야 하는지 <질의 3> 학교의 DC제도 가입자가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로 통합되면서 DB형제도로 변경을 요청 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DC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현재 교육청에는 퇴직금제도, DB제도, DC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재직근로자는 이중 한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 가능함
【회 시】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이미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개별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하고,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 과 인 사관리 전반 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 로 결정되는 것 이 아니 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 일 적으 로 이루어진다는 점(2014.2.13.선고 대법2013두21816참조)을 고려할 때,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 기 내용에 따라 소속 기관 및 학교 근로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퇴 직 연금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현재의 교육청 퇴직연금규약 내 용 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교육청의 퇴직연금규약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이전될 근로자를 포함 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자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퇴직연금 부담 금납 입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전 대상자와 기존 교육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 다 고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퇴직연금제도에서는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에 따라 퇴직연금규약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교육청 퇴직연금규약의 가입 대상에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이전될 근로자 를 포함하는 것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퇴 직연 금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교육청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소속 기관 및 학 교에서 교육청 퇴직연금규약의 가입대상으로 이전될 근로자와 기존 교육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청의 퇴직연금규약이 가입 대상에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이전될 근 로자를 포함하는 것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주체 변경 등이 수반되므 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퇴직연금제도(DB,DC)의 가입대상을 정함에 있어 해당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소속 기관 및 학교의 근 로자와 기존 교육청의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를 받아 가입 대상을 정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의 DC제도 가입근로자의 DB제도로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