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6.12
근로기준정책과-3627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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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학교별로 조교의 기능·명칭·근로형태 등이 상이하여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의 성격, 근무시간 등이 상이
- 조교는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지위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통칭
- 교육조교, 연구조교, 재학조교, 실무조교, 장학조교, 유급조교 등 학교별로 명칭 및 운영을 상이하게 하고 있음 교수연구보조, 수업보조, 수업진행, 실험·실습 보조, 행정실 직원보조, 학과사무실 근무 등 학교별로 다양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업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학교별로 근로자로 인식하여 운영되는 조교의 경우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수의 재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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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학교별로 조교의 기능·명칭·근로형태 등이 상이하여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의 성격, 근무시간 등이 상이
- 조교는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지위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통칭
- 교육조교, 연구조교, 재학조교, 실무조교, 장학조교, 유급조교 등 학교별로 명칭 및 운영을 상이하게 하고 있음 교수연구보조, 수업보조, 수업진행, 실험·실습 보조, 행정실 직원보조, 학과사무실 근무 등 학교별로 다양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업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학교별로 근로자로 인식하여 운영되는 조교의 경우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수의 재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짐. 【회 시】 ❏ 귀 ○○에서 질의한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부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고,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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