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과-35302005-07-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방송사의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68607-5851994-11-19
-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근로복지과-43122014-11-18
- 행정해석사망한 근로자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과 자녀가 실제 부양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재보68650-11921994-12-19
- 행정해석약정된 계약기간을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것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어야 한다법무811-66011978-03-30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202019-03-26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3132022-01-26
- 행정해석계약기간 종료 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 기간 계속 출근하였다 해서 별도의 해고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15812005-03-18
- 행정해석근로자가 타부서에 동일직종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도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1-2831999-03-11
- 행정해석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햐 한다.근로기준과-38362004-07-27
- 행정해석소속 회사의 사업장 내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며 생산작업을 할 때는 제3자 재해가 아니다재보01254-59071991-04-26
- 행정해석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792022-02-24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가 퇴직금적용 해당 인원수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82091985-10-05
- 행정해석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일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672020-01-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1412023-04-07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27962017-08-23
- 행정해석유해요인조사시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산업보건환경과-47272005-08-12
- 행정해석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여성고용정책과-2968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