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26
재보01254-5907
소속 회사의 사업장 내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며 생산작업을 할 때는 제3자 재해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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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 내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며 생산작업을 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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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원청회사내에 상주하면서 찬넬제품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투입되고 또한 원청회사에서는 하청업체의 작업을 위하여 모든 기계, 장비 등을 제공하면서 작업지시 등 관리감독이 이루어진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