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3.04.07
근로기준정책과-1141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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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 치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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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 치가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법 제2조제1항제1호)을 말함.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 한편, 「 근로기준법 」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 전원에게 동법이 적용됨(시행령 제7조의2제4항). 귀 민원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 사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도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