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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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개정으로 법률상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 적용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적용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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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개정으로 법률상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 적용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적용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회 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은 퇴직급여에 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종사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을 적용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18. 1.25.선고 2015다 57645판결 참조) 한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개정에 따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적용되었던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적용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에 대해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시거나 민법 등 기타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