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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662016-08-19
- 행정해석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8042010-02-16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2조 1일 8시간, 제43조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지급된다근기01254-35581988-03-09
- 행정해석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62531981-02-27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 - 6032012-01-12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면제한도 합의 이전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872010-08-27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776200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 유해위험작업,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은 생산직 사원이나 행정직 사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법무811-93941980-04-18
- 행정해석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법제처14-00602014-04-02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76301987-11-06
- 행정해석일자리 함께하기 관련, 사업장에서 실제 실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주 52시간까지만 단축하여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정책총괄과-17392018-06-19
- 행정해석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2007-10-23
- 행정해석전문계 고교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2011-01-19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5106201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