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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724 | 선거활동이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자의 선거활동기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