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비상근무명령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발하여졌으며 당초 정하여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각만 변경하는 형태라면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결근처리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결근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회사의 비상근무명령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발하여졌으며 당초 정하여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내에서 근무시각(시업 및 종업시각)만 변경하는 형태라면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비상근무명령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한 형태라면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결근처리할 수는 없을 것임.
출근부 날인은 그 날의 주어진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부에 날인만 하고 실제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당해일을 근로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소정근로시간중 일부시간만 근로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면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취업규칙에 시업시각후 일정시간 이내까지 출근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간 이내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다른 근로자로의 대체 등으로 인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이 경우 당해 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