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68207-577 | 회사의 비상근무명령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발하여졌으며 당초 정하여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각만 변경하는 형태라면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결근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