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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5381987-02-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연구소의 임시직 촉탁사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01254-11771987-01-24
- 행정해석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특수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12931198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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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군복무기간 중 순직하여 사회에 복직한 사실이 없더라도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13499198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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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421771978-12-26
- 행정해석근로자가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1455-3231971-01-13
- 행정해석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16991970-01-01
- 행정해석향토예비군 훈련중 부상을 당한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법무부181951968-12-13
- 행정해석군복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810-156381967-06-04
- 행정해석위탁직원도 위탁 재직기간을 계속근무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법810-581963-02-28
- 행정해석국가기관 체납정리 방안 질의채권 6508-1052004-03-29
- 행정해석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산업안전과-40812020-09-08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단위는노사관계법제과-12892016-06-28
- 행정해석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2022-01-28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2022-03-24
- 행정해석국가배상법 등 타제도의 장해등급을 원용할 수 없다재보01254-77281970-01-01
- 행정해석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92008-02-11
- 행정해석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기준정책과-3713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