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29
채권 6508-105
국가기관 체납정리 방안 질의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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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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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시간강사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조사징수 후 독촉장 발송 및 출장독려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동 보험가입자는 예산없음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는 국가예산의 관리 및 집행기관일 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징수절차에 어렴움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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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납되었을 때 이에 대한 강제징수안이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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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사집행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