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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산안1452-5921970-01-01
- 행정해석규약상의 조직범위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다노조01254-3851995-04-07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8591987-05-15
- 행정해석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1412023-04-07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44792015-10-13
- 행정해석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42692001-12-08
- 행정해석학원강사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것인지의 여부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임금복지과-10982010-05-26
- 행정해석조사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통계 임시조사요원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28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노사협력정책과-12062011-06-15
- 행정해석촉탁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3732001-03-30
- 행정해석지자체 소속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될 수 있다.고보68430-9082000-01-01
-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68207-32972000-10-25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27802021-12-07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28522006-06-23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291980-12-20
- 행정해석산업고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소비량을 계산할 때 사용량의 적용방법은 작업장 체적 내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는 사용량이다.산업보건환경과-5772005-01-28
- 행정해석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산보68307-30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