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청년고령자고용과-20492004-07-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이란 최초요양은 물론 재요양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시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해지01254-142001986-08-29
- 행정해석‘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근로개선정책과-22182012-04-13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3292004-03-17
-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 주유대기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44701990-03-28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 납입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902019-06-14
- 행정해석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39762013-11-25
-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복지과-9612013-03-18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3602011-04-08
- 행정해석‘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57282007-08-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에게도 일시보상사유가 충족되면 일시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근기68207-4801994-03-19
- 행정해석정년후 상이한 근로조건하에 재고용한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해석되며 재고용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49131980-02-29
- 행정해석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할 경우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9211970-01-01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5912196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