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07
산안(건안)68307-286
우기대비 수방방지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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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흙막이 공사후 작업저면으로 내려가기 위한 가설발판 및 계단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를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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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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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가설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요한 설비이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비용 중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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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대비 수방방지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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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빙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산업안전 68307-286, 2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