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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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중장비공장에 입고되어 정비중인 항공기의 부품이 ○○공항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은 당사 소속 근로자가 동 부품을 수령하기 위해 당사 소유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조업을 하고 있던(주)○○사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혔을 때 "2 이상의 사업주(당사, (주)○○사)가 같은 장소(○○공항)에서 하나의 사업(항공기취급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사는 국내외항공운수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사용사업 등을 경영하고 있으며 (주)○○사는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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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규정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다 함은 적어도 하나의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그 시행장소나 내용에 있어 다른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이어서는 안되고 2 이상의 사업주가 행하는 구체적인 작업행위는 달라도 사업이 미치는 장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모아 볼 때 하나의 사업이 완성되는 관계에 있어야만 동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귀사와 (주)○○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공기취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