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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68607-656 |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