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협력68140-3511997-08-29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자연감소 인원 보충을 위한 신규채용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3331997-08-20
- 행정해석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근기68207-9861997-07-25
- 행정해석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근기68207-9781997-07-25
- 행정해석새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노조01254-6181997-07-14
- 행정해석기존에 지급받던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8741997-07-04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전임자의 증원은 적법하다노조01254-4911997-06-0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질의근기 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노조 파업시 취업을 희망하는 비노조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4811997-04-11
- 행정해석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금68207-1841997-03-29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임금68207-741997-02-12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061996-12-06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조01254-2561996-03-19
- 행정해석식비지급 가능여부임금 68207-651996-02-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를 일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01254-12631995-12-05
- 행정해석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우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노사68130-3491995-11-25
- 행정해석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노조01254-1202199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