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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장해특별급여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장해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재보01254-68321988-05-10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장에게 조합운영비조로 지급한 금액은 조합장 개인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94541987-06-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보상부-49682014-12-03
- 행정해석재요양하는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재보01254-167761989-11-2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명시된 휴가비ㆍ월동대책비 등의 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47271987-03-24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에서 3월간이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간을 말하는 것으로 달의 대소에 따라 89일부터 92일이 될 수 있다근기1451-123141984-05-28
- 행정해석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보상1458.7-164641983-06-29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법무811-153301979-06-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항만하역부의 평균임금을 산정시 후생협정서에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재보01254-58671989-04-21
- 행정해석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은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보상01254-88751986-06-02
- 행정해석퇴직금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0381986-02-21
- 행정해석진폐근로자가 추가보상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이 기간 중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시에는 평균임금 개정이 가능하다보상32540-12986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식대가 회사의 제규정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10375198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