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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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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임금정책과-7632004-03-09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법제처 13-00822013-04-30
- 행정해석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퇴직연금복지과-21012021-05-06
- 행정해석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퇴직연금복지과-44812019-10-22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퇴직연금복지과-38502018-10-01
- 행정해석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6282014-06-26
- 행정해석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라고 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퇴직급여보장팀-12762006-04-18
- 행정해석03.7.1.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관련 피공제자 가입대상,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등임금 68207-9202003-11-12
- 행정해석임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임금대장 보존기간은 최후에 기입한 날로부터 3년이다근기01254-71771987-05-04
- 행정해석장해위로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때로 한다.산안32179-70241986-04-28
-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근로복지과-31762013-09-13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을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임금정책과-40852004-10-22
- 행정해석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의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임금 68207-7362003-09-18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232000-01-01
- 행정해석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202601981-07-01
- 행정해석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퇴직연금복지과-21602015-07-06
- 행정해석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임금68200-81420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