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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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관계 -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는 되어 있으나, 법인설립은 되어있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 증권계좌: 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장 개인 명의로 계좌 개설(부기명: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 ʼ80~ʼ00년대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고 퇴사 * 회사에서 대출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우리사주도 인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임 ‣ 조합원 퇴직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우리 사주를 조합 증권계좌(조합장 명의)로 인출/보유 중 • (질의1) 위 상황에서 동 미수령 주식(예탁된 우리사주를 퇴직인출 사유로 조합 계좌에서 보유중인 경우)을 우리사주로 볼 수 있는지
- 한국증권금융 문의 결과 어떠한 사유에서건 의무예탁 종료 후 인출된 우리사주는 우리사주가 아닌 일반주식으로 본다고 함 • (질의2)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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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관계 -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는 되어 있으나, 법인설립은 되어있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 증권계좌: 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장 개인 명의로 계좌 개설(부기명: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 ʼ80~ʼ00년대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고 퇴사 * 회사에서 대출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우리사주도 인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임 ‣ 조합원 퇴직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우리 사주를 조합 증권계좌(조합장 명의)로 인출/보유 중 • (질의1) 위 상황에서 동 미수령 주식(예탁된 우리사주를 퇴직인출 사유로 조합 계좌에서 보유중인 경우)을 우리사주로 볼 수 있는지
- 한국증권금융 문의 결과 어떠한 사유에서건 의무예탁 종료 후 인출된 우리사주는 우리사주가 아닌 일반주식으로 본다고 함 • (질의2)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 주의 경우도 동일한지 - 이 때, 조합 증권계좌(조합장 명의)로 수령한 배당금 중, 5년이 경과된 배당금은 발행사로 환수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총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는지 (예시: 우리사주 취득 후 재분배 등) • (질의3) 미수령 주식의 의결권을 조합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회 시】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4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우리사주의 취득 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대 8년)동안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법 제44조 및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적시된 사항만으로는 퇴직한 조합원의 명시적인 주식 인출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우리사주 또는 조합원의 퇴직 시점에 남은 예탁기간이 1 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해당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 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된 주식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로 볼 수도 없을 것임. (질의2・3) 퇴직한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이 임의로 인출한 주식에서 발생 한 배당금은 퇴직한 조합원의 개인 재산으로 회사나 조합이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는 없으며, 실질주주가 아닌 조합(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