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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대의원 징계의 적법 여부노조01254-1,0021995-09-12
- 행정해석[효력상실]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근기68207-7222005-02-07
- 행정해석징계해고자에 대해 퇴직금 차등지급을 할 수 없다임금32240-821992-02-13
- 행정해석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512020-09-09
- 행정해석운영위원회의 징계조치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노조68107-9642000-10-21
- 행정해석대의원인 조합원이라도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노조01254-17811988-02-04
- 행정해석징계해고후 복직한 자에 지급한 금품의 임금 포함 여부 질의징수팀-13732005-09-23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다노사32281-149461989-10-18
- 행정해석대의원 징계안건 의결 당시 해당 대의원은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노조68107-162000-01-01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240791981-08-07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질의고용보험과-15842005-03-10
- 행정해석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실업68430-1461998-04-25
- 행정해석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출근정지기간 동안에는 임금지불의무가 없다기준1455.9-25931970-03-18
- 행정해석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1712001-10-23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0-10331969-01-28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시에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26921984-11-04
- 행정해석징계처분에 관계없이 실제 퇴직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발생일이 된다법무811-28091978-02-11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근로기준팀-13942006-03-29
- 행정해석지부운영규정이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도 있다노조68107-242001-01-04
- 행정해석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267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