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3.18
기준1455.9-2593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출근정지기간 동안에는 임금지불의무가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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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출근정지기간동안에 임금지불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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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징계처분으로서 그 기간이 상당한 때에 한하여 출근정지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