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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371/부노64201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경기지노위경기2015부해707/부노40201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18~24,27~332015-02-27차별시정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전임자 인정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으로 인한 업무복귀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163,2004부해6112005-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832001-05-22비위행위
- 노동위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51999-04-22폭언/폭행
- 노동위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현 소속 노조를 탈퇴하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8부해6521999-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을시 신청인이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분회장으로 승인받을 때까지 피신청인에 내린 근무지시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7부노621997-1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한국음식업중앙회는 사용자 단체라 보기 어렵다중노위96부노991997-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5부노132ㆍ부해2681995-1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불법유인물 배포, 불법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1990-08-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