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8-04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371/부노64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17.경 ‘○○기 ○○고속 신입 승무사원 모집’의 내용으로 직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는 서류전형을 거친 후 인성검사, 면접, 실기테스트, 교육, 인턴, 정규직 전환(인턴기간 수습 및 평가 후 정규직 채용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 채용공고]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4.경 서류전형에 합격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제○○기 신입 승무사원들에 대해 면접(인성검사), 실기테스트를 거쳐 7주간의 교육(2014.7.11.∼ 8.27.)을 실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9호증 ○○기 신입 승무사원 서류전형 결과문서]
다. 한편, 위 ‘나’항의 7주간의 교육과정을 담당하였던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교관(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2014.8.27.경 ○○기 인턴사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로 인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인턴사원 전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가입원서 및 상조회 가입원서를 작성한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요청해 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7주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에서 상조회 가입비 20만원을 공제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라. 위 ‘다’항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10년부터 인턴사원 담당 교관명단 및 교관의 소속 노조, ○○기 이전에도 교관들이 정규직 전환 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시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턴사원들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인턴사원들의 노조가입에 대하여는 관여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교관의 노조 가입 권유 등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위 제 11호증 사용자 제출자료]
마. 이 사건 사용자는 7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이 사건 근로자와 2014.8.28. 4개월간(2014.8.28.∼2014.12.27.)의 인턴승무사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 인턴승무사원 근로계약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5. 11:20경 호남선 하차장에서 후진 중 안전운행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앙고속 차량에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사 제6호증 사고경위서, 사 제7호증 수리견적 및 청구서]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다’항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상조회 가입원서를 작성하였으나, 2014. 12월 중순경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초·재심 이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아.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13조에는 근로자 채용시 ‘인턴기간을 거칠 경우 인턴채용일을 입사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3.7.21. ‘인턴사원운영규정’을 제정한 이후에는 ‘승무사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의 시용기간(3개월)을 적용하지 않고 ‘인턴사원운영규정’에 따라 수습기간(4개월)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 오고 있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1호증 인턴사원운영규정]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인턴사원운영규정에 따라 인성(복장 10점, 태도 10점), CS활동(고객행복 경영활동 20점, 차내청결 10점), 배차(지시이행 10점, 승무준비 10점, 배차서약 10점), 채권압류(10점), 사고(10점) 등 총 9개 항목에 대하여 탁월, 충족, 미흡, 부적합 등 4단계로 인턴사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사고와 채권압류는 有 0점, 無 10점)하고, 종합점수 총계가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평가는 해당 권역장이 배차담당자, 안전팀, 고객행복팀 등 유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실시하며, 채용은 영업팀장과 영업담당 임원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된다.[초심답변서(1), 사 제2호증 인턴 승무사원 평가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23.경 ○○기 인턴승무사원 25명을 대상으로 인턴사원 평가를 실시하였고, 80점 미만으로 평가된 이 사건 근로자 등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인턴근로계약 종료일인 2014.12.27.자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신청인 인턴승무사원 평가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차’항의 이 사건 근로자는 ‘인턴 계약기간 중 사고유발, 업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배차지시의 어려움, 서비스 정신 부족, 지시이행도 등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80점미만의 평가점수를 받아 정규직 채용에서 제외된 것이고,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한다.[초·재심 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위 제 11호증 사용자 제출자료]
※ 이 사건 사용자는 ‘배차 관련 지시이행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는 이 사건 근로자가 배차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차에 대한 협조도가 다른 인턴직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당초의 입장을 변경하였음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턴사원 평가결과 부적격자(80점 미만자)로 판단된 10명(이 사건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인턴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있다.[초심답변서(1), 사 제15호증 인턴승무사원 계약종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