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2022-05-26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이다.산안(건안)68307-9532000-10-27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3951998-07-25
- 행정해석전기 과부하시 모터 보호를 위한 전원차단장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없다산안1452-163911983-06-29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12020-03-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2022-05-27
- 행정해석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현장에서 임대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대료의 지급기준안전보건정책과-15802010-05-31
- 행정해석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도급받은 회사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건안68307-4751995-08-29
- 행정해석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2022-11-0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총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산안1452-305591982-11-1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산재예방정책과-5532021-02-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산재예방정책과-62742020-12-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산업안전과-31892020-07-15
- 행정해석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산업안전팀-12292006-03-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다.산업안전과-12472005-03-23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은 일정규정을 충족할 때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2402000-01-01
- 행정해석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921998-05-26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54372018-11-25
- 행정해석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8TON)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산업안전과-53212015-12-08
- 행정해석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3351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