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2.08
산재예방정책과-627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존 근로자대표 소속 노동조합이 별도의 선거 등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 근로자대표 혹은 새로운 후보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바,
-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동의서를 받는 방법이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여 위법한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존 근로자대표 소속 노동조합이 별도의 선거 등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 근로자대표 혹은 새로운 후보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바,
-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동의서를 받는 방법이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여 위법한 것인지?
【회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 「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됨 따라서 선거 절차가 아닌 동의서 제출 등 다른 방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