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7.05
산업안전과-3351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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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 등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지휘자(또는 신호수)와 운전자에게 송수신기(긴급상황호출장치)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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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긴급상황호출장치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등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지휘자(또는 신호수)와 운전자에게 송/수신기(긴급상황호출장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