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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2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배치시기는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여기에서의 사유는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시점이다산안32160-2251995-05-12
- 행정해석1.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승강용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732001-11-2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명 중 1명은 자체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대행계약 근로자 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1152011-09-3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71999-07-1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702021-06-25
- 행정해석작업용 망사형 조끼가 안전관계자에게 지급·사용한다면 표준안전관리비로 동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031999-06-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192000-01-01
- 행정해석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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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산보 68340-6922003-08-19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2022-07-2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른다산안(건안)68308-5391996-08-05
- 행정해석전관리자 해임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5922001-12-0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별표 2의 안전관리자자격 중 동등이상의 학력이란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의미한다산안1452-329971982-12-09
- 행정해석현장 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안전관리자가 동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급여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9651996-12-19
- 행정해석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ㆍ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0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