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68320-3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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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관리자의 자격(영 별표 4)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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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6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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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포괄하는 의미이며, "전공(專攻)"이라 함은 "한 가지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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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학과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공)학을 주로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졸업한 자)"로 보아야함.
또한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그 명칭만으로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한 학과인지 불분명하나, 일반적인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조직, 자원, 절차) 평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주로 배우는 학문임.
- 그러므로 이러한 학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