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03
산안68307-104
인접한 두 공사장의 공사금액이 각각 20억원 이상이면 각 현장마다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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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시공중인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약 5~6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건설현장(50억원 미만)이 개설되는 바, 이 때 안전기사는 각 현장마다 1인씩 배치해야 하는지, 소규모 인근 공사장이므로 1인의 안전기사를 두 현장에 배치해도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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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공중인 건설현장의 인근에 새로이 발주된 건설현장이 개설되는 경우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라면 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