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5.22
산보68340-306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의 보건관리자 겸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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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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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700명이고 제조업(자동차부분품제조)인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몇 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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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을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대기환경기사 및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겸직 및 선임·보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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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700명으로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에 의하여 동 시행령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2인이상 선임하여야 함.
※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하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별표5의 제14호
-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임명된 환경관리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대기환경기사 및 산업위생관리기사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만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외에 안전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산보 68340-306, 199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