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20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
「기업규제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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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르면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서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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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르면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서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 기업규제완화법 」 등 다른 법령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법령에 정한 규정이 우선 적용됨 「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제1항제1호 는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경영책임자등은 「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보건의 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