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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및 명문…기각인천2021부해19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온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1단위12021-03-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4부노210,2122015-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781201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철도차량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출발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6312011-10-07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 착용한 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일부인정부산지노위2005부노542005-09-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4402000-12-07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 및 기타 징계사유가 병합하여 해고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31989-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집행부이며 주도적으로 조합활동을 해온 근로자를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남용이며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2181989-02-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