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2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23
다. 신청인은 위 상해사건에 대하여 2000. 4. 11. 피해자 김장용에 게 치료비 4백만원, 합의금 1백만원 합계 5백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민형사적 인 문제 일체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라. 신청인은 위 선상폭행사건으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법의 약식명령으로 460,000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
마. 신청인이 근무하던 선박은 1999. 10. 19. 비사우 기니아해역에 서 조업 중 골든에이크 801호 등 3척의 선박과 함께 기니아 경비정에게 2개월간 나포·억류 되었다가 벌과금을 납부하고 억류해제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0. 3. 11. 수리중인 선박의 기름탱크용접과 관 련하여 선박수리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사에서 파견된 이기백이사가 위험한 작업이 므로 선장이 유창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감시자를 배치하라는 지시를 하자 이에 불응하여 상 호간 폭언과 폭행직전까지 이르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1항사 황상구, 갑판장 김복 수 등이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 관련규정
⁚ 취업규칙서 28조
1.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공금, 선용품, 어획물 등을 임의처분 밀매한 자
3) 고의로 회사 또는 동료선원에게 피해를 입힌 자
4) 관계법 위반자
5) 기타 불미스러운 소행이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계
2) 상륙금지
3) 하선(선원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취업규칙서 28-1조
회사와 선장 및 선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 니되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법률에 의거 처벌받아야 하며, 선원은 근로조건 위배로 인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서, 근로계약서에는 징계절 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자. 신청인은 2000. 8. 3. 초심 부산선원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인 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0. 8.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9. 3. 26. 오후 8시경 2기사 임병모가 조타실로 찾아와 기 관장 김장용이 음주 후 침실을 비워주지 않는 등 선원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관 장을 불러 주의를 주었으나, 다음 날인 3. 27. 기관장이 찾아와 임병모를 하선시킬 것을 요 구해 이를 거절하자, 1999. 3. 30. 새벽2시경 침실에서 음주 후 잠을 청하고 있던 신청인에 게 시비를 걸어와 상호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일방적인 구타가 아님.
나. 귀국 후 신청인은 김장용과 서로 화해하고 합의를 보려고 노력 하였으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맞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해경에 연행되어 조사 를 받았고 2~3일 후 김장용과 합의를 보고 사건이 종결되었음.
다. 피신청인은 폭행사건 발생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 다가 약1년이 지난 2000. 3. 15.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실상 생산장려금을 적게 주려는 의도임.
라. 피신청인은 기니아 연안수역 조업시 당시 상황으로 보아 감시 선으로부터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나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회사 및 본인 선원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행동을 고의로 할 사람은 없을 것임.
마. 1999. 5. 1. 김장용의 하선 후 1999. 6. 14. 새로 승선한 기관 장 정다줄이 스페인 테네리페항구에 입항하여 선박 중간수리시 1기사(박정도)외 2기사(임병 모)의 작업투입과 관련하여 기지장과 말다툼을 하고 하선사유서 및 하선각서를 적어 하선하 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정다줄을 하선시킨 것임.
바. 피신청인은 이기백이사를 급파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슨 이유로 급파되었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이고 신청인의 판단으로는 테네리페지사에는 지사장과 계장 2명이 근무하는데 2사람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되어 선박수리를 위하여 이기백 이사가 대신 출장을 온 것이며 선박수리 완료 후 선박출항과 함께 귀국하였음.
사. 신청인은 유창탱크 수리를 위하여 차질없이 항해사에게 작업지 시를 하였고 용접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중 이기백이사가 신청인에게 임마 왜이리 늦게 와 하면서 빨리 유창에 들어가라고 하길래 이사라면 말을 가려서 해야지 선장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기백이사와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게 된 것임에도 이 를 해고의 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아. 신청인이 승선했던 배는 1650마력으로 2년 어획 최저선이 40억 임에도 2개월 억류기간을 빼고 약13개월 동안 35억원의 어획고를 올렸음에도 타선박과 현저 히 어획차이가 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음.
자. 라스팔마스에 선박수리를 위하여 입항하였을 때 신청인이 휴가 를 가는 것보다는 가족을 현지로 초청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기지장 및 본인이 판단하여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초청해주지 않아 자비로 초청한 것이고, 2000. 3. 8. 부인이 도착해서 3. 17. 귀국하는 날까지 하루도 선장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바가 없으며, 선박의 선장 침실 TV를 아내가 와있는 동안 낮에 심심할 때 보도록 며칠동 안 숙소에 갖다 놓은 것임.
차. 신청인에게 잘못이 있어 해고시키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하선명 령 후 본인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징계를 하여 야 함에도 2000. 3. 16. 본사에서 온 FAX 한 장만 보여주면서 귀국하라고 하였는 바, 이는 아무런 절차없이 해고통보만으로 해고를 한 것으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해고이므로 신 청인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평소에도 운반선이나 작업선 접선시 자주 술자리를 하여 선원들의 불만을 야기시켰고, 선원들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시간에 운반선에서 술자 리를 만들어 기관장과 싸워 김장용 기관장의 얼굴을 다치(앞면 광대뼈 골절, 4주 진단)게 해 어장으로부터 약 1주일 거리에 있는 라스팔마스까지 후송 치료하게 하는 등 회사에 많 은 피해를 입히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선박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나. 폭행사건의 발생은 신청인의 음주가 그 원인이고 회사는 아무 런 책임도 없으며, 신청인이 회사에서 선장을 대신하여 김장용 기관장을 맞고소하지 않았다 고 지적한 것은 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신청인 스스로 왜 기관장을 맞고소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한 후 합의 종결했는지 의문스러 움.
다. 신청인은 아프리카 서부연안의 비소기니아에 정식으로 입어하 여 조업 중 경비정이 출동하여 검색을 시행하자 인근 4~5마일 밖에 있던 선박을 경비정쪽으 로 항해하여 불필요한 검색을 받게 하여 약2개월 동안의 조업정지 및 미화222,093달러의 벌 과금을 부과받게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테네리페항구에 수리차 입항한 선박의 수리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정다줄 기관장으로부터 2000. 2. 21.을 전후하여 본사 김홍기 부장에게 신청 인의 부당한 선박운영으로 전 선원들의 엄청난 불만으로 선박수리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 선장과 나머지 전 선원중에 택일을 하라는 전화를 받고 당시 권순돈 기지장이 선장과 기관 장의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음.
마. 피신청인 회사가 이기백이사를 현지에 파견한 것은 선장과 선 원의 불화로 전 선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수리작업을 기대할 수 없어 선박수리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조기에 출항하기 위한 것이었음.
바. 유류탱크의 외판용접 시 본사에서 선박수리 지원 차 파견된 이 기백이사가 위험한 작업 시 선장이 현장에 입회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하자 이를 거부하고 심한 욕설을 한 뒤 선박에서 이탈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수리작업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
사. 신청인과 같이 근무한 어획물 처리장 손정범 등의 진술에 따르 면 회사의 어획물처리지침을 변경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업지시를 하였 음.
아. 피신청인은 당시 선박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수리작업 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 놓은 후에 가족을 초청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은 가족의 초청 에만 관심을 가지고 결국 회사의 사전허락 없이 가족을 초청하여 선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 고 선박에 비치된 TV를 일시로 호텔로 가져가는 개인주의적 행동을 해 선장으로서의 자질 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음.
자. 선장은 선박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절대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에 대한 폭력과 잦은 음주구타 사고, 회사의 지시불이행 등으로 더 이상 선장 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청인이 원거리 (라스팔마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사(한국)에서 2000. 3.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결을 하게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 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처 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 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 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가. 기관장 김장용에 대한 폭행에 대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이 유로 1999. 3. 31. 발생한 폭행사건의 발단이 기관장 김장용이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어 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호폭행하게 된 것이고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았 음에도 이를 해고이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근무하는 원양어선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 의 범위를 벗어나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독자적으로 어로작업을 수행하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원양어선의 선장은 선박의 재산을 보호하고 선원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신청인은 잦은 음주로 기 관장 및 선원과 갈등을 야기한 사실이 같은 선박에 승선하였던 황상구 등 6명의 진술에서 인정되고, 위 제 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폭행사건으로 김장용은 전치4주의 부상을 입어 조업해역으로부터 원거리인 라스팔마스기지 까지 후송·치료한 사실과 이로 인한 조업차질로 피신청인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끼친 사 실, 피해자인 김장용이 2000. 3월 귀국하여 신청인을 선상폭행으로 고소하자 김장용에게 치 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백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기 소되어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으로 46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감 안할 때 신청인이 기관장 김장용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선상폭력은 법으로도 엄 격히 처벌하고 있고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서 제28-1조에도 "회사와 선장 및 선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법률에 의거 처벌 받아야 하며, 선원은 근로조건 위배로 인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 어 있음을 감안할 때 선내질서를 유지해야할 책임이 있는 선장이 오히려 폭행사건을 야기 한 것은 그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비사우 기니아해역 선박나포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10. 19. 비사우 기니아해역에서 조업 중 기니 아 경비정에게 나포된 것에 대하여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제 1의 2. " 마"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선박이 불법어로행위로 기니아 경비정에 나포되 어 2개월간 억류되었던 사실과 거액의 벌과금을 납부한 후 억류해제 된 사실로 볼 때 비록 고의성은 없었다 하더라도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기관장 정다줄의 하선에 대하여
2000. 2. 24. 피신청인 회사 라스팔마스 지사장이 본사에 보고 한 보고서를 보면 선박이 테네리페항구에 입항한 후 수리작업 중 선장과 기관장 정다줄이 기지장 및 선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고 기관장 정다줄이 선장과 는 모든 것이 맞지 않아 근무할 수 없으니 선장과 기관장 중 하나를 택일하라고 요구하였으 며 만약에 대비해 후임 기관장을 긴급히 수배하여 두길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 실을 감안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은 선장으로서 선원통솔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상사의 지시위반에 대하여
신청인은 테네리페항에 입항하여 선박수리 중 2000. 3. 11. 유 류탱크의 외판용접 시 본사에서 선박수리 지원차 파견된 이기백이사가 유창용접은 위험하므 로 선장이 직접 올라가서 탱크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라고 하자 항해사에게 지시하여 다했는 데 무엇 때문에 내가 가서 확인하는냐고 하며 이기백이사에게 대들어 상호 심한 욕설을 주 고받고 싸운 사실이 1항사 황상구외 2명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입증되므로 선박의 안전한 수 리작업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마.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하면서 소명의 기회부 여 등 아무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 나,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서, 근로계약서 등에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진술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다고 해서 그 해 고가 무효인 것은 아니며, 또한 신청인의 근무지가 라스팔마스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 고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해고로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나 선장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원양어선이라는 특수한 사업장의 여건, 선박의 재산과 안전 및 선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라는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조업시간중에 음주상태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등 계속해서 선원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비위행위는 기업질서를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 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만한 사유로 인정되므 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부산선원노 동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