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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해고된 재무회계팀장의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2024누554422025-08-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76,부해6032001-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45,부해1822001-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성폭력 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9572010-12-06성희롱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