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10-21 | 2019구합2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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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출석통지, 의견 진술 기회, 안건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심의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함.
- 근로자가 단체채팅 사안의 단체채팅방에 속해 있었고, 이 사건 사안이 단체채팅 사안과 연관성이 있어 함께 심의할 수 있음.
-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가해학생별로 평가하여 조치를 의결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해 부당히 높은 조치가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비례의 원칙 위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교육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조치권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됨.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 목적: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한 징계처분은 존중되어야 함.
- 사안의 심각성: 근로자의 사진 도용 행위는 지속적이지는 않았으나,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미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강제 퇴장 조치가 없었다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음.
- 조치 기준의 적정성: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 [별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을 '낮음(각 1점)', 지속성을 '없음(0점)
2019구합2619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 및 보호자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D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2019년 1학기 중 오픈채팅방에서 피해학생 E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 함.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9. 9. 원고에 대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교내봉사 2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19. 9. 11. 위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929 판결 2.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음. 또한, 해당 처분은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고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 및 보호자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년 D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2019년 1학기 중 오픈채팅방에서 피해학생 E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 함.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9. 9. 근로자에 대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교내봉사 2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회사는 2019. 9. 11. 위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929 판결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음. 또한,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항 교내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 위반 여부 함.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심의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 함. 근로자가 단체채팅 사안의 단체채팅방에 속해 있었고, 이 사건 사안이 단체채팅 사안과 연관성이 있어 함께 심의할 수 있 음.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가해학생별로 평가하여 조치를 의결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해 부당히 높은 조치가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26198 판정일 2020.10.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항 3. 교내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절차 위반 여부** 법리 함. 판단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심의 출석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 함. 원고가 단체채팅 사안의 단체채팅방에 속해 있었고, 이 사건 사안이 단체채팅 사안과 연관성이 있어 함께 심의할 수 있 음.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가해학생별로 평가하여 조치를 의결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해 부당히 높은 조치가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나. 비례의 원칙 위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됨.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 목적 함. 사안의 심각성 음. 조치 기준의 적정성 함. 다른 가해학생과의 형평성 음. 원고의 불이익 음. 따라서 이 사건 교내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참고사실 원고는 F을 놀리기 위해 피해학생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학생인 것처럼 말하였고, F이 원고를 바로 강제 퇴장시 킴. 원고는 이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였고 피해학생도 사과를 받아 줌. 이 사건 사안은 여학생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욕설, 성희롱 발언, 사진 합성 등이 문제된 단체채팅 사안과는 그 정도가 다 름. 이 사건 교내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원고의 입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의 부적법성 ,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독자적 다툼의 법률상 이익 부재 , 그리고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학교폭력 징계처분의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징계 수위가 사안의 경중 및 관련 법규에 따른 평가 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임. 음.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나. 비례의 원칙 위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됨.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함.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9구합2619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 및 보호자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D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2019년 1학기 중 오픈채팅방에서 피해학생 E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 함.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9. 9. 원고에 대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교내봉사 2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19. 9. 11. 위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 음. 판단 : 원고의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는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929 판결 2.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없 음. 또한, 해당 처분은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고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 음. 판단 : 원고는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해당 처분은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고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 및 보호자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년 D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2019년 1학기 중 오픈채팅방에서 피해학생 E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 함.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9. 9. 근로자에 대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교내봉사 2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회사는 2019. 9. 11. 위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 음. 판단: 근로자의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는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929 판결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없 음. 또한,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 음. 판단: 근로자는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항 교내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 위반 여부 법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출석통지, 의견 진술 기회, 안건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심의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 함. 근로자가 단체채팅 사안의 단체채팅방에 속해 있었고, 이 사건 사안이 단체채팅 사안과 연관성이 있어 함께 심의할 수 있 음.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가해학생별로 평가하여 조치를 의결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해 부당히 높은 조치가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26198 판정일 2020.10.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항 3. 교내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절차 위반 여부** 법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출석통지, 의견 진술 기회, 안건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심의 출석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 함. 원고가 단체채팅 사안의 단체채팅방에 속해 있었고, 이 사건 사안이 단체채팅 사안과 연관성이 있어 함께 심의할 수 있 음.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가해학생별로 평가하여 조치를 의결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해 부당히 높은 조치가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나. 비례의 원칙 위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교육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조치권자에게 재량권이 인정 됨.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 목적 :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한 징계처분은 존중되어야 함. 사안의 심각성 : 원고의 사진 도용 행위는 지속적이지는 않았으나,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미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강제 퇴장 조치가 없었다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 음. 조치 기준의 적정성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 [별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을 '낮음(각 1점)', 지속성을 '없음(0점)',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높음(각 1점)'으로 평가하여 합계 4점을 산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고시 [별표]의 기준에 부합 함. 다른 가해학생과의 형평성 : 단체채팅 사안의 가해 정도가 심한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 5일,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조치가 의결되었 음. 원고의 불이익 : 원고에게 입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교내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참고사실 원고는 F을 놀리기 위해 피해학생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학생인 것처럼 말하였고, F이 원고를 바로 강제 퇴장시 킴. 원고는 이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였고 피해학생도 사과를 받아 줌. 이 사건 사안은 여학생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욕설, 성희롱 발언, 사진 합성 등이 문제된 단체채팅 사안과는 그 정도가 다 름. 이 사건 교내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원고의 입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의 부적법성 ,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독자적 다툼의 법률상 이익 부재 , 그리고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학교폭력 징계처분의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징계 수위가 사안의 경중 및 관련 법규에 따른 평가 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임. 음.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나. 비례의 원칙 위배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교육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조치권자에게 재량권이 인정 됨.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 목적: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한 징계처분은 존중되어야 함. 사안의 심각성: 근로자의 사진 도용 행위는 지속적이지는 않았으나,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미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강제 퇴장 조치가 없었다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 음. 조치 기준의 적정성: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 [별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을 '낮음(각 1점)', 지속성을 '없음(0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