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2-05-19 | 2020가합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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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2. 원고 A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판단:
- 회사의 신분전환평가 기준은 정성적 평가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일정한 객관성이 담보되므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A은 근무태도 불성실, 조직 기강 및 분위기 저해, 고객사와의 관계 애로사항 발생 등으로 평가받음.
- E은 원고 A이 기밀유지 위반, 허위사실 언론 보도 등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장 질서 및 규율 소양이 부족하다고 평가함.
- 원고 A은 배차 지시를 임의로 거부하고, 피고 회사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영지원그룹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회사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경고를 받음.
- 따라서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3. 원고 A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절차상 하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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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354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원고 B, C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 B, C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계약서에는 '신분전환평가를 통해 연장계약, 정규직 전환, 급여책정, 근로계약해지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피고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하고, 8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 대상으로 분류 함.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원고 A은 E에, 원고 B, C은 H에 파견되어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원고 A 64.3점, 원고 B 67점, 원고 C 75.9점을 부여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통지함(이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판단 : 피고는 채용공고 시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신분전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 함. 피고는 신분전환평가 설명회에서 80점 이상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 힘. 원고들은 1년차 근무 시에도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 함. 따라서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원고 B, C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 B, C에게 각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회사는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 B, C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계약서에는 '신분전환평가를 통해 연장계약, 정규직 전환, 급여책정, 근로계약해지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하고, 8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 대상으로 분류 함.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원고 A은 E에, 원고 B, C은 H에 파견되어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 함.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원고 A 64.3점, 원고 B 67점, 원고 C 75.9점을 부여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정규직 전환 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판단: 회사는 채용공고 시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신분전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 함. 회사는 신분전환평가 설명회에서 80점 이상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 힘. 원고들은 1년차 근무 시에도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 함. 따라서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원고 A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13541 판정일 2022.05.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2. 원고 A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판단 : 피고의 신분전환평가 기준은 정성적 평가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일정한 객관성이 담보되므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A은 근무태도 불성실, 조직 기강 및 분위기 저해, 고객사와의 관계 애로사항 발생 등으로 평가받 음. E은 원고 A이 기밀유지 위반, 허위사실 언론 보도 등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장 질서 및 규율 소양이 부족하다고 평가 함. 원고 A은 배차 지시를 임의로 거부하고, 피고 회사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영지원그룹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회사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경고를 받 음. 따라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3. 원고 A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절차상 하자 유무 판단 : 원고 A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 1. 10. 만료되므로, 그 이전에 갱신계약 또는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종료 됨.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전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갱신계약 거절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 음. 변론종결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판단 :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1. 10. 종료되었 음.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5.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 H는 원고 B의 복장 및 근무태도 불량, 동료 간 분쟁 유발, 배차 지시 불성실 등을 지적 함. 원고 B의 배차 횟수가 평균보다 적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 B의 주된 업무는 운전이며, 운전 업무 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H 차량지원팀 증인은 원고 B의 차량 업무 시 복장이 문제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원고 B은 근무태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 음. 원고 B은 2018년 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기간 연장 대상자가 되었으며, 그 이후 특별히 근무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 B이 장거리 배차를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연차를 사후에 승인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범칙금 미납은 1건에 불과 함.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원고 B의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부족함. 6. 원고 C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 H는 원고 C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근무하고, 대기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여성 근로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지적 함. 그러나 원고 C의 주된 업무는 운전이며, 운전 업무 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C과 다른 직원들 사이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C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 C은 2018년 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기간 연장 대상자가 되었으며, 그 이후 특별히 근무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 C은 성희롱성 발언 이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해당 회사에 출입하지 않는 등 성희롱 방지 노력을 함. 원고 C은 연차를 사후에 승인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연차 사용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원고 C의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부족함. 7. 원고 B, C의 임금 청구 법리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무효인 이상, 원고 B, C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존속 함. 피고는 원고 B에게 2019. 12. 10.부터 복직일까지 월 3,080,98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원고 C에게 2020. 2. 12.부터 복직일까지 월 3,431,7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원고 A의 경우 근무태도 불량, 지시 불이행, 폭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인정되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원고 B, C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비 됨.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 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그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는 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함. 판단: 회사의 신분전환평가 기준은 정성적 평가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일정한 객관성이 담보되므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A은 근무태도 불성실, 조직 기강 및 분위기 저해, 고객사와의 관계 애로사항 발생 등으로 평가받 음. E은 원고 A이 기밀유지 위반, 허위사실 언론 보도 등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장 질서 및 규율 소양이 부족하다고 평가 함. 원고 A은 배차 지시를 임의로 거부하고, 피고 회사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영지원그룹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회사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경고를 받 음. 따라서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원고 A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절차상 하자 유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