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30 | 2016구합7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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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기망,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기망, 강박, 착오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C 이사가 원고에게 근무 태도나 다른 직원과의 불화 등을 지적하며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갈등 수습 및 업무 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팀원과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한 팀장의 판단 때문으로 보이며, 사직을 유도할 의도로 보기 어려움.
- C 이사의 시말서 요구는 원고의 상해 가해 행위 때문이며, 성희롱은 있었으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움. RS팀의 따돌림도 사직 종용으로 볼 수 없음.
- C 이사가 계열사 전직을 고려해보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직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음. 3개월 유급휴가도 호의로 보일 뿐 전직을 조건으로 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팀 내 갈등 및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전직을 염두에 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착오, 기망,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기망,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2. 사직서 제출의 성격 및 철회 가능성 여부
- 법리: 사직서에 사직 신청일이 명시된 경우, 해당 일자가 도래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철회할 수 있음. 사직서 내용이 수락을 전제로 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청약으로 봄이 합리적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직 신청일이 "2015. 11. 30."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사직 신청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 C 이사가 원고에게 3개월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은 사직 신청의 효력 발생을 2015. 11. 30.까지 유예하여 전직 등을 알아볼 기간을 허여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2015. 11. 30.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 철회할 수 있음.
- 원고는 2015. 11. 6.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
- 원고가 2개월간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다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3개월 유급휴가의 경위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 발생 전 철회를 신뢰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원고의 퇴사를 신뢰하여 조치를 취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유 없음.
- 결론: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음.
참고사실
- 원고는 입사 후 같은 팀 상사인 F 대리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음.
- 원고는 2015. 4. 15. RMS 사업부 워크숍에서 G 사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시말서를 제출함.
- C 이사는 원고에게 몇 차례 성희롱을 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RS팀원들이 원고를 제외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간 일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에 명시된 '사직 신청일'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해당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해지 통고가 아닌, 사용자의 수락을 전제로 하는 '청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직서 제출 후 유급휴가 부여 등 사용자의 행위가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유예하는 합의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신뢰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함.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자발적이고 확정적인지, 그리고 그 효력 발생 시점과 철회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직서의 문구, 제출 경위,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회사의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