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04 | 2017구합7487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해고수당 지급을 요구하기도 함.
-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2.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채용 면접 당시 이전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도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채용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취업규칙상 채용결격 사유(이전 직장 근무태만 해고,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있음에도 회계 업무를 맡는 총무과장으로 채용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 원장 E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참가인 채용 당시 이전 직장 해고사유 등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냈
2017구합7487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을 총무과장으로 고용 함. 참가인은 2016. 10. 19.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둠. 참가인은 이전 직장에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2017. 1. 10. 내지 1. 14.경 참가인의 이전 직장 관련 사실을 알게 됨. 2017. 1. 16. 원고 측(원장 E, 부원장 F, 사무국장 G)은 참가인과 면담 후 근로관계를 종료 함. 참가인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2. 16.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2. '묵시적 합의해지'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7. '수습기간 종료 2일 전 이전 직장 해고사유만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참가인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 또한, 거부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만료 이틀 전인 2017. 1. 16.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 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을 총무과장으로 고용 함. 참가인은 2016. 10. 19.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둠. 참가인은 이전 직장에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2017. 1. 10. 내지 1. 14.경 참가인의 이전 직장 관련 사실을 알게 됨. 2017. 1. 16. 원고 측(원장 E, 부원장 F, 사무국장 G)은 참가인과 면담 후 근로관계를 종료 함. 참가인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2. 16.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2. '묵시적 합의해지'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7. '수습기간 종료 2일 전 이전 직장 해고사유만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참가인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 또한, 거부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만료 이틀 전인 2017. 1. 16.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 함. 원고 측은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나, 원장 E는 참가인과의 통화에서 이전 직장 해고 및 형사재판 연루 사실을 해고사유로 고려했음을 언급 함. 수습기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결정에 대해 참가인이 별다른 항의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해고수당 지급을 요구하기도 함.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4870 판정일 2018.05.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측은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나, 원장 E는 참가인과의 통화에서 이전 직장 해고 및 형사재판 연루 사실을 해고사유로 고려했음을 언급 함. 수습기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결정에 대해 참가인이 별다른 항의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해고수당 지급을 요구하기도 함.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 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2.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적법성 여부 법리 :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채용 면접 당시 이전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도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채용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취업규칙상 채용결격 사유(이전 직장 근무태만 해고,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있음에도 회계 업무를 맡는 총무과장으로 채용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 움. 원장 E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참가인 채용 당시 이전 직장 해고사유 등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은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냈고 업무 수행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본 근로계약 체결에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었 음. 참가인이 부원장 F의 성희롱 발언을 문제 삼자 부원장 F의 주도 하에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듦.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통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므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따라서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통보는 정당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7.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되어 확정 됨. 참가인은 이전 직장에서 무단조퇴,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 됨. 참가인은 2017. 1. 31. 이 사건 요양원의 부원장 F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F은 2018. 1. 19.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이 사건 요양원 원장 E는 참가인 채용 면접 시 이전 직장 퇴사 경위를 물었으나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진술 함. 이 사건 요양원 사무국장 G는 참가인이 수습기간 동안 큰 결격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했으며, 통상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수습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더라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서면 통지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경력을 알고도 채용하여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 경우, 수습기간 중 업무상 큰 문제가 없었다면 이전 경력을 이유로 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 함. 또한,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요구하는 등 해고로 인식한 정황이 있다면 묵시적 합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수습기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 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적법성 여부 법리: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참가인의 채용 면접 당시 이전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도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채용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취업규칙상 채용결격 사유(이전 직장 근무태만 해고,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있음에도 회계 업무를 맡는 총무과장으로 채용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 움. 원장 E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참가인 채용 당시 이전 직장 해고사유 등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은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