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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01254-43441986-03-13
- 행정해석산재보험임의가입시 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이므로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상1458.7-106361984-04-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2021-08-31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적용하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적용한다징수68630-941994-02-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은 불가하다보상01254-153421970-01-01
- 행정해석주계약자의 부도로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할 경우 주계약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전체공사에 대한 미납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보상68607-2261995-05-09
- 행정해석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의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 등을 산정하는 방법요양부-74722014-12-08
- 행정해석중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차주 겸 운전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산재보험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50-4491994-04-26
- 행정해석질병 발생 사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진 등 해당 질병의 유해요인에 최종적으로 노출된 사업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요양부-103922011-11-07
- 행정해석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보험적용부-44592011-09-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동수급공사의 경우 사업주 확인 여부 질의적용6402-482004-01-20
- 행정해석폐업된 사업장이라도 징수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인 이상이 되는 초일로부터 적용한다징수32520-18651990-04-04
- 행정해석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해당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징수01254-204831987-12-29
- 행정해석시설개ㆍ보수공사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자가 원수급인으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8199198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