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30
징수1458.3-12447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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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회사는 사업부진으로 부득이 1984. 2. 1부로 회사 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업체로 됨. 법정관리 이전에는 산재보험료의 미납이 없었으나 법정관리 이후에 1984. 1/4 2/4분기의 산재보험료가 체납되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전화가입권을 압류하였는 바,
동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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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정리법상의 법정관리업체일 경우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정리채권이 아닌 공익채권(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3호(2008.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4호)에 해당)이므로 국세징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209조(2008.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을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