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895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축설계 또는 건축감독만을 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적용제외 사업이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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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축설계 또는 건축감독만을 행하는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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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축설계 또는 건축감독만을 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도급 또는 하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부수활동으로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행하는 사업은 당연 적용사업의 본사에 해당되어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함.